징계 행정소송
징계행정소송
군에서 내린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최종의 절차는 행정소송입니다.
군인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인사법에서 정한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항고절차를 거쳐 확정된 징계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이 소송물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제소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소를 제기하더라고 각하됩니다.
징계처분은 군내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므로 군의 의견이 반영되어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군 조직 밖에 있는 민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므로 아무래도 과중한 징계처분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억울한 징계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 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