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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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항고

징계항고

징계항고는 원소속 부대에서 징계를 당한 사람이 상급부대에 징계처분을 다투는 불복절차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면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한 후에 항고기각, 원처분 취소, 원징계처분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심에서 원징계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항고절차를 통해 과중한 원징계처분을 감경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계절차의 경우 징계위원들의 재량이 많습니다. 원징계처분의 징계위원은 해당 소속부대의 간부들이다보니 징계처분이 과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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