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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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절차
군사재판은 군대 내에 설치된 군사법원에서 군인 및 군무원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군사재판은 군법무관으로 구성된 군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절차는 민간의 형사재판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군인에 대한 재판이다 군형법 등 군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상관모욕죄, 군무이탈죄 등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군사법원이 군 조직의 일부이므로 군의 입장이 반영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형사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1심인 일반군사법원은 국방부는 국방부내에, 육군은 사단급 이상 부대에, 해군은 함대급 이상 부대에,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심은 여타 재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