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역복무부적합제도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군인사법 제37조)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에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등등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강제로 전역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문제되는 경우는 간부와 병사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간부의 경우에는 대개 어떤 잘못을 하여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며 병사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문제나 복무부적응 등 정신적인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지휘관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회부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