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절차

본문 바로가기

24시 법률상담

  • 02-501-1998
  • |
  • 010-3786-1998

군수사절차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가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군수사절차 개요

- 형사절차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통해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는 일련의 법률절차를 말합니다.
- 군인, 군무원의 형사사건은 군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군수사절차 및 군사재판은 민간의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절차와 거의 대부분에서 유사합니다.
- 하지만, 군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군조직 안에 있다는 점에서 군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보통의 수사기관과는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과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특수한 상황, 지휘관의 성향 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 형사사건은 작은 증거, 피의자나 피고인의 작은 언행 하나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형사사건 처리 절차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 아주 예민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형사절차를 임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군을 잘 아는 군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형사절차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군수사절차의 과정
1-1 군사경찰(헌병) 단계

수사의 개시는 군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며 시작됩니다.
군수사기관의 사건을 스스로 인지하여 수사개시를 한 경우와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이 있으면 군수사가 개시됩니다. 이 때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군사경찰은 피해자 조사도 하고 관련증거로 수집합니다.
군사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염려될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형사 변론 전략을 가지고 조사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초기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군사경찰(헌병) 조사 때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에 조력합니다.

1-2 군검찰 단계

군사경찰이 수사를 한 뒤 의견을 달아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러면 군검찰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군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신문을 하며 군사경찰이 놓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군검찰이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게도 합니다.

<군검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므로 군검찰 단계에서의 변호는 매우 주요합니다. 검찰에서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 및 추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은 변호 전략에 맞추어 검찰 진술 전 조사 내용을 함께 검토하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합니다.

1-3 구속에서 벗어나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의 종류에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는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더 오래 구금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속은 죄질이 중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단계에서의 구속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사를 잘 받아 영창이 청구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영장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통해 구속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금 | 광고책임변호사 : 김유돈 변호사 | 주소 : (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0층 1002호(서초동, 웅진타워)
사업자등록번호 : 676-87-00394 | 전화 : 02-501-1998 | 팩스: 02-501-4501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지금.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