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병역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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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입니다.
군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신체 등급>
- 신체등급 1~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 신체등급 5급 :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 신체등급 6급 : 병역면제 (군복무면제)
- 신체등급 7급 : 재신체검사 대상 (2년 이내 확정 처분)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군면제 여부 등이 판정되므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입영대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입영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병무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등급 판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아픈 사람이 덜 아픈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법은 군의관들로 하여금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기준대로 자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신체등급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검사규칙을 해석함에 있어 군의관들이 최대 입영자원의 확보를 위해 대상자에게 불리한 등급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병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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