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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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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0-11-05 16: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입니다.


징병검사 결과 체중과다, 저체중 등으로 4급이나 5급 처분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병무청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병역기피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주로 지인의 신고나 SNS의 글 등으로 병무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이 찌거나 빠졌음에도 무심코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SNS글 때문에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의로 병역을 감면받고자 한 것이 아님을 병무청 및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서울00지방법원 2016. 9. 1. 선고 판결>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 171cm, 체중 105kg으로 측정되어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670)에 의하면 신체등급 4급의 기준은 신장 161~203cm를 기준으로 BMI 지수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데,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체중 105kg으로 BMI 지수 35 이상에 해당되는 피고인이 체중을 유지·증가하는 것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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