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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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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20-05-22 13:5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권성진 팀장입니다.

군법무관으로 재직 시절 알던 지인으로부터 김유돈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은 김유돈변호남에게 같은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대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그 대령님을 도와주기를 청하셨습니다
 
대령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령님과 업무상 알고 지내던 업체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다른 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엉뚱하게 대령님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측건대, 업체의 대표가 선처받기 위해서 그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뇌물죄의 가중처벌) 형법129·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죄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평가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뇌물액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추징에 큰 벌금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사실 뇌물죄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죄 중의 하나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이 뇌물 준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여러 정황과 사실을 모두 동원해서 상대의 진술을 무력화하는 세심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대령님이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징표하는 여러 사실과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졌고, 결국 대령님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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