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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상해죄 2심 성공 사례_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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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0회 작성일 23-03-30 16:15



군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임과 담배를 피우던 중

라이터를 후임의 얼굴 가까이에서 켜다가 2도 화상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화상까지 입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군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사 관련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저희 법인을 소개 받고 항소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이 꺼낸 라이터가 터보 라이터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피해자와의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에 범행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사건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도 남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해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말과 행동에서 이 사건이 상해의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등을 통해 상해를 입히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을 주고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범적인 군 생활 등을 강조하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라는 양형의 과중함을 지적하고, 피고인에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형 낮추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보다 가벼운 죄인 특수 폭행 치상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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