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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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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0회 작성일 21-03-30 16:37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을 변론하여

보통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지뢰폭파전투실험에서 부대원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기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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