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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사건 _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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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2회 작성일 20-06-11 17:02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몇 개월 전 젊은 청년과 그 청년의 어머니가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 국방전담센터를 찾아 왔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선배 누나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고 함께 여관을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자 선배는 청년을 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여자 선배는 그 청년과 알고 지내는 사람과 사귀던 중이었고 청년과 성관계 후 복잡한 심경이 들어 고소한 듯 보였습니다.

청년은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그 둘은 술을 마시고 단둘이 노래방을 가서 서로 가벼운 스킨쉽도 했었습니다.

여관을 가는 과정도 여자선배가 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고, 성관계 과정에서 청년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청년이 강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두 사람이 사건 당일 만난 시점에서부터 여관을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유리한 사소한 사실이나 정황까지도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끔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0. 31.선고 2016도21231 판결).

 

 김유돈변호사님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강간을 주장하는 여자선배의 진술을 세세한 사실과 정황을 들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김유돈변호사님의 주장을 담당 검사님이 받아들여 청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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