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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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복무이탈 사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세무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 청년과 그의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청년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는 종종 아침에 몸이 아파 세무서 담당자에게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세무서는 청년을 근무지이탈의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청년은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다보니, 당사자가 제때 제대로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하지만 복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이탈을 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병역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유년시절부터 부모님이 이혼하는 등의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을 치료하여 온 의사와 치료감호소장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세로 정신운동성 저하, 대인관계 저하, 전반적인 무의욕 및 무력감 상태를 보이며 자살 위험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뒤, 복무이탈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방전담센터 김유돈변호사님은 이런 저런 사정을 1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고, 청년에게 좋은 재판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했다면, 꼭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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