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영내폭행_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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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군검찰로부터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상관모욕과 영내폭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된 육군 상사 였습니다.
평소 사이 좋지 않았던 병사가 예전에 상사가 자신을 툭툭 친 몇몇 사실과 상사가 혼잣말 비슷하게 상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욕설을 붙인 사실을 소원수리서에 적어 냈고,
군 수사기관은 상관모욕과 영내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피의자가 경미한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함을 강조하였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영내폭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 관련 대법원 판례>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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