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무혐의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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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권성진 팀장입니다.
군법무관으로 재직 시절 알던 지인으로부터 김유돈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은 김유돈변호남에게 같은 부대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대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그 대령님을 도와주기를 청하셨습니다.
대령님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대령님과 업무상 알고 지내던 업체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대표가 다른 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엉뚱하게 대령님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령님은 뇌물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측건대, 업체의 대표가 선처받기 위해서 그런 거짓 진술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뇌물죄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중한 범죄로 평가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뇌물액수가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추징에 큰 벌금까지 함께 내려집니다).
사실 뇌물죄는 수사기관에서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죄 중의 하나입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함께 처벌받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이 뇌물 준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여러 정황과 사실을 모두 동원해서 상대의 진술을 무력화하는 세심한 변론이 필요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대령님이 뇌물을 받지 않았음을 징표하는 여러 사실과 정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졌고, 결국 대령님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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