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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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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0회 작성일 20-05-21 10:52

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보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강간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의뢰인은 무척 억울해 했습니다.

사건을 잘 살펴보니 합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성관계 후 상대를 서운하게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이 거짓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가 증언했지만, 다시 피해자를 증인신청도 했고(하지만 피해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 한 것을 증언해 줄 사람도 찾아 증인신문도 했습니다.

다행히 진실을 밝혀졌고, 의뢰인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원심은 f8566d8274d90798f003fd7ae021bf6f_1590025916_700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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