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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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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0-05-21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송무팀 권성진 팀장입니다.

위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들과의 신체접촉으로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장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부하에 대한 신체접촉 이었던 점,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장교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찾아 오셨고, 김유돈 변호사님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저희 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석방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나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나머지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성범죄의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을 할 때,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피고인의 말을 믿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모든 범죄를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사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너무 억울해 하셨습니다.

결국 일부 범죄만의 무죄를 다투는 어려운 변론전략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준비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리적으로 부적절 한 부분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더 경한 죄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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