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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처분에 대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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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4회 작성일 20-05-20 15:48

안녕하세요. 송무팀 권성진 팀장입니다.


 <사례>

상병A는 정기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면서 핸드폰을 부대 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귀 길에 꼭 핸드폰을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인데, 핸드폰 반입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병 A에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방전담센터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과 절차>

군생활을 하면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사의 징계 처분은 강등부터 근신까지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4가지 징계벌목 중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의 군생활, 자존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억울하게 영창저분을 받게 되면 이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영창처분이 내려지면, 부대의 법무실에서 그 영창처분이 적법한지 심사를 합니다(영창적법성심사).

법무실에서 영창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영창처분일 우선 확정됩니다. 이 영창처분을 다투려면 이를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이 내려진 부대의 상급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영창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다시 다투려면 이제는 군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소위 감옥에 가두는 사실상의 징역형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영창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창처분을 다투는 절차(징계위원회, 적법성심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창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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