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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성공 사례 _ 준 강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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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8회 작성일 21-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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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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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성범죄 준강간 사건에 관한 1심 재판(군사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었던 (단순한 친구사이였던) 여자 친구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 했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제 의뢰인의 기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동의하에 성적 접촉을 한 상황으로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앞 뒤의 객관적인 정황도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 친구는 성관계 시도 다음날 의뢰인에게 전날의 일을 따져 물으면서 그 내용을 녹음까지 해 둔 상황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은 사건 다음 날 녹취록 상의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부각하며 변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깎을 수 있는 매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제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위기라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에,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내내 단 한순간도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 낸 결과라 매우 다행스럽고 기뻤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을 게재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823 판결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298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형법 제299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의 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1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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